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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blication Ethics Code > For Authors and Reviewers > Research Publication Ethics Code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자동차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9조와 윤리헌장에 따라 학회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연구발표 부정행위의 예방과 검증, 제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지 오토저널(Auto Journal, 이하 “학회지”라 한다), 학회 논문집(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이하 “국문논문집”이라 한다), 영문논문집(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이하 “IJAT”라 한다), 학술대회 논문집,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 지회 학술대회 논문집 등 학회 발행 간행물과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고,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 선행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때에는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편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구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①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인용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위조”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및 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변조”란 연구자료 및 결과를 임의로 변형하여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중복게재”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저자표기”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기타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도 연구발표 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학회는 연구윤리의 예방과 검증, 제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편집담당 부회장이 한다.
  • ④ 위원은 국문논문집 편집위원장과 IJAT Editor-in-Chief를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래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한국자동차공학회 규정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3.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4. 이사회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및 심의결과 보고
5.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부정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 및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피제소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피제소자로부터 받은 소명서를 검토하여 최종 심의한다. 단, 피제소자로부터의 소명은 1회에 한하고, 필요 시 대면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 ⑤ 위원회 소집, 개최 및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별표1]과 같이 진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 ①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제보 내용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공지할 수 있다.
  • ④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이 확인된 피제소자에게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은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1.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 취소
    2. 최소 3년 이상 국문논문집과 IJAT, 학회지에 투고 금지
    3. 최소 3년 이상 학회 학술대회 발표 금지
    4.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5. 일정기간 동안 학회 회원자격 박탈
    6. 한국연구재단(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해당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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